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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울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14곳의 해제가 잇따라 추진된다.
22일 울산 울주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3년 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4곳에 대한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8곳,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3곳 등 11곳으로 총 면적은 77만 여㎡에 이른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은 어음1구역(언양읍 어음리 417-1번지 일원), 대안구역(온양읍 대안리 522번지 일원), 상남1구역(청량면 상남리 559-2번지 일원), 상남2구역(청량면 상남리 727-1번지 일원) 등이다.

이 구역들은 2014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관할 구·군은 주민공람(30일), 구·군 의회 의견 청취(60일) 등을 거쳐 시에 해제요청을 한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최종 해제한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을 한다.

이와 함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10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남구가 5곳으로 가장 많다. 평화시장구역(신정동 1601-75번지 일원), 팔등1구역(신정동 475-1번지 일원), 신사구역(신정동 852-50번지 일원), 대암구역(야음동 695번지 일원), 야음구역(야음동 372-9번지 일원) 등이다.

중구는 태화2구역(태화동 21-2번지 일원), 운동장구역(반구동  877-1번지 일원) 2곳, 북구는 양정2구역(양정동 585-10번지 일원), 염포3구역(염포동 521-1번지 일원) 2곳, 동구는 일산4구역(전하동 671-7번지 일원) 1곳 등이다.

시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제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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