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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판사 강민성)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부산의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해 군사교육을 받던 중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인 B(20)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훈련병 C(21)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훈련병 D(20)씨 등 10명의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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