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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입장식에서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23일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합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러는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 외 기(旗) 사용을 제한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평화'라는 미명하에 태생이 모호한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합의하면서,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면서 "국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태극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사라지게 하는 평창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국가의 태극기 제한 방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북한바라기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은 제11조 제3항을 신설, '국가는 개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기 이외의 기(旗)를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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