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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지난 26일 통학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교육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 안전확보를 위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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