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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운전자의 수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내버스 탑승 중 승객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 버스에 올라타거나 내릴 때 사고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버스에 올라 탈 때나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기 전 차량이 급출발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져 다치는 경우,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제동의 충격으로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하차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지만,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기 위해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다 다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 부주의에 따른 과실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우 승객의 과실을 대략 10~20%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손해배상법 상 전체 손해상금액에서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만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즉 승객이 고의로 뛰어내리는 등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승객한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객이 탑승할 때와 하차할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운전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버스 탑승 시에는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고 버스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는 버스 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발이 버스 발판에 딛는 순간부터 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버스 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영상만 확보한다면 상황의 입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경우 버스 탑승객 대부분은 허리뼈(요추) 1번 등 척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요추뼈는 5개가 있고 요추 1번은 등뼈와 허리뼈의 연결 부위라서 많이 다치는 부분이다.

골절의 형태는 압박골절이 많은데 내려앉은 골절이고 뼈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골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요추골절 시 뼈가 많이 내려앉으면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젊은 사람보다 호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리치료를 상당한 기간동안 받아야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빨리 보면 향후에 들어가는 병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크다. 따라서 빨리 보험사와 합의를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금의 종류는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이 있는데 요추 1번 압박골절 시에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실무상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술한 경우는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술하였기 때문에 장해 정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통상 10%, 16%, 32% 식으로 적용된다.

본인의 월급이 100만 원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 32%이면 32만 원이 교통사고로 잃어 버려 보험사로부터 32만 원을 상실수익액의 항목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행인이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보다 탑승객이 버스의 승·하차 과정과 탑승 중에 급출발 내지 급정차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 생각하겠지만 모든 사고 앞에서는 피해와 부상에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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