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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화급을 다투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사안임에도 수년째 지지부진한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을 측면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은 사연댐 수위 조절에 따른 울산지역 식수원 부족으로 지난해 7월 이후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욱 절박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낙동강 독극물 수질사고나 수자원공사의 원수 공급시설이 고장날 땐 식수대란으로 이어져 시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2025년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1일 39만톤으로 수위 조절전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울산의 원수 부족량은 12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분 중 7만톤은 대구의 낙동강 취수장은 구미로 이전한 뒤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전 합의가 지지부진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구미시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울산의 물 문제를 포함해 상·하류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30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신규 취수원 개발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낙동강수계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생을 위하여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에 비해 수질개선이 미비하며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으로 수질오염사고 가능성이 있어 낙동강 상·하류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식수를 공급을 받고 있는 울산은 지난 2002년 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물이용부담금으로 전체 2조7,730억 가운데 1.3%인 총 343억 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울산시 상수도 정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납부급액의 10%에 불과한 34억원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전체 정수비용 2조 6,307억원의 0.1% 수준이라는 점에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낙동강 주변지역에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해 맑은 물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낙동강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게 되고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지원금액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울산 시민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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