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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이 1일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애국가는 국가로서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는 애국가'라는 명시적 법률이 없어 홀대받고 부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정부가 '평화'라는 정치적인 미명아래 한반도기와 아리랑에 의해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참담한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인 애국가 더 이상 부정되고 홀대 받지 않고, 그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가법' 제정안으로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는 애국가(제3조)로 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를 존중하고 애호(제4조)하도록 하며, 국가는 국가 선양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에 지원(제7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에선 최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일부분에서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연주토록 하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는 자국이 개최 또는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애국가 외의 노래 등이 애국가와 동일시 또는 유사하게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을 금지(제6조)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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