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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로 연예인을 태우고 행사장 등으로 수송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특별 서비스'는 꽤 이름난 트로트가수 2명이 빠듯한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알게 모르게 일부 연예인들이 급한 경우 사설구급차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A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하고 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연예인 2명도 이 업체의 불법 이송 영업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예인들은 이름과 곡명을 들으면 알만한 꽤 이름난 트로트가수들로, 하루에 수십 개의 지방 행사를 소화하는 트로트가수의 특성 상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불법 영업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업체는 가수 B씨를 지난 2016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부산의 한 공연장까지 이송해주고 대가로 34만원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9월에도 두 차례 무료로 B씨를 울산공항에서 중구의 한 공연장으로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가 또 다른 가수 C씨를 지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 또는 공항까지 태워주고 총 100여만원을 보수를 챙긴 것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연예인이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한 경우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 2013년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 장비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으로, 응급환자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운반·운송 외에 다른 개인적 용도로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 속 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사설 구급차를 거리낌없이 이용한다는 의혹은 계속 있어왔고, 이번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대가로 지불된 금액이 일정 기준 책정된 모양새를 띄고 있어, 이 같은 일이 전국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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