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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이 5억7,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은 1억6,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정당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지난 2일 각 선거구 선거관위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산정·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인구수·물가 반영 2천만원↓
북구 재선거는 1억6,300만원

# 기초단체장 4,600만원~5,200만원
올 울산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5억7,100만원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제한액 1억6,300만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보다 200만원이 늘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울산시장 선거 비용과 같다.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을 보면, 중구는 1억5,700만원, 남구 1억7,800만원, 동구 1억3,800만원, 북구 1억4,400만원, 울주군 1억5,200만원이다. 이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줄어든 규모다.

울산지역 총 19개 선거구에 적용되는 울산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최저 4,600만원(중구 제4선거구)에서 최고 5,200만원(울주 제2선거구)으로 정해졌다. 지난 6대 지방선거 대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
각 정당별로 적용되는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지난 6회 때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1억200만원으로 사용액이 제한된다.

울산지역 19개 선거구별로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비용은 중구 3개 선거구의 경우 4,200만원~4,600만원, 남구 6개 선거구는 4,100만원~4,400만원, 동구 3개 선거구는 4,100만원~4,500만원, 울주군 3개 선거구는 4,300만원에서 4,700만원 수준으로 법정 제한액이 정해졌다.

기초의원 선거비용도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6회 때보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었다.
이밖에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6회 때보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었으며, 중구가 4,900만원, 남구 5,400만원, 동구 4,600만원, 북구 4,700만원, 울주군 4,800만원이다.

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비용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시의원 및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 유효투표수 15% 득표시 전액 환급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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