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 이다.

원산지 표시 문제는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이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장터를 점령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명절 때 올리는 차례상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수입산의 공세는 국산보다 값이 싼 것을 무기로 가히 무차별적이다. 문제는 수입산 불량·저질식품이 갈수록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넘어 유해한 첨가물을 넣어 재가공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시장을 유린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청정 국내산 식품들도 업자들의 농간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식탁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지키고, 가축 전염병 발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맞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도 필요하다. 당국에서는 '가짜 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