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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6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총 64명이다.
정부 부처 기관장 중 국무위원(18인)을 제외하면 장관급 직위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국가인권위원장(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 소속)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인 반면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장관급 직위임에도 그 역할과 직무 영역의 차이로 인상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의 검증 강화차원에서라도 국회 청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흠집내고 모욕을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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