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서도 회사의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경찰들의 청원서가 울산으로 모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자, 전국 최초로 직원협의회를 출범한 울산 경찰이 청원 추진이라는 총대를 멨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한정된 직장협 가입 범위를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국 경찰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현재는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에서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청원은 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 회장인 안성주 경위가 경찰청 내부 통신망인 '현장 활력소'라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안 경위는 글을 통해 조속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 경찰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고, 전국의 경찰들이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청원이 추진됐다.

접수 첫날에는 3,000여명의 청원서가 등기우편 등을 통해 남부경찰서에 전달됐다. 청원에는 경찰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원서에는 '대한민국 경찰 직장협의회 법안 통과를 위해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안성주를 대표자로 위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종 청원 목표는 50만명이며, 청원서는 자유한국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 경위는 "해당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올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며 "전국 하위직 경찰들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해 9월께 전국 최초로 경찰청 직원협의회인 '고동소리'를 출범했다.
직원협의회는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임시 명칭이다.
고동소리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1,5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