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가해자는 죄책감과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이에 따른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형사합의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겪는 고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즉 피해자 보상금은 가해자 의 자동차 보험사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상처리를 한다. 하지만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처리를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망사고와 13대 중과실사고 등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신호위반, 보도침범 사고 등인 경우다.

자동차 사고는 일반 형사사고와 다르게 자동차로 타인을 다치게 했더라도 바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모든 운전자는 예비 범법자가 되는 탓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 등 13대 중과실인 경우는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형사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피해자에게 도의적 사죄와 위로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태도가 괘심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나 검찰,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책임이 더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참작사유가 되는데 피해자에게 몇 번을 찾아가고 사정해서 형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고 합의 금액의 절충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고, 피해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형화된 형사 합의금액은 없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이 같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실무에서 형사합의금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사고를 예를 들면 약 3,000만 원 정도이다.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 지원금이 실무에서 기준이 된다고 하지만 사고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을 포함해 사회통념상 사고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심정 내지 유리한 금액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공탁금으로 합의를 대신 하게 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보다 형사처벌에 있어 약간 불리함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 보상금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한 공탁금 일부금가 공제돼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있다.

한편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점이 따른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문구가 중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 금액을 민사 합의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중요하다. 형사합의서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문구만 들어가면 양식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면 형사 합의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