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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8.22% 상승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북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조선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동구는 가까스로 하락세를 모면하는 등 지역 경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50만 필지)의 공시지가 분석 결과 울산의 표준지(8,166) 공시지가는 지난 1년 동안 8.2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6.02%를 웃돌았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6.7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다가 올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울산은 앞서 2012년 5.39%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1%, 2014년 9.71%, 2015년 9.72%, 이어 2016년에는 10.74%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같은 흐름에는 중구 우정 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매곡·송정 등 최근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북구는 오름세가 전국 평균(6.02%) 이상 124개 지역 중 6.02% 이상~8% 미만 지역에 포함되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드러냈다. 


반면 조선산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동구는 전국 평균(6.02%) 미만 126개 지역 중에서도 하위권인 2% 미만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극명한 하락세를 보였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평균 16만 6,181원으로 여전히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울산 남구 삼산로(삼산동) 대지(329.3)로 ㎡당 1,17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임야로 ㎡당 38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은 전국 평균(6.02%)보다 높았다. 인천(4.07%)·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제주(16.45%)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대전(3.82%),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께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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