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청원 마감 이틀을 앞두고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2일 오전 현재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하는 1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원을 한 사람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 (급여)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급여 체계를)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이 이뤄졌다.

이번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등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