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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2월 국회 민생법안'으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선정해 매월 자유한국당 블로그에 게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밀집시설인 만큼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소견을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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