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에서 1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복지법인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인 이사장은 울산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인(시설장)으로 재직하는 형태로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또 지난해부터는 해외에 종교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며 월급을 부당취득한 혐의(사기)로 법인 이사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이 울산의 한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B클럽의 시설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근무했다.
B클럽은 지난해 관할지자체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B클럽은 시설장을 포함해 정직원이 5명 근무중이며, 모두 상근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외근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A씨가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월 기본급여는 239만7,000원으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챙긴 급여 모두를 부당취득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시설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성 상 외근형태로 근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가 외근 형태로 근무한 것을 증명할 만한 결과물이나 자료를 요구했으나, A씨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업에서든 외근형태로 근무했다면 결과나 증거물이 있을텐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해당 지자체의 부실한 감사방식도 문제로 떠올랐다.
B클럽의 감사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A씨가 급여를 부당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출석현황에 대한 감사는 클럽에서 제출한 출석표를 보고 진행했다"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법인은 이와 별개로 직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직한 전 법인 직원들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장에는 이사장이 동남아 미얀마에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경찰은 법인 사무국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