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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연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울산 울주군 공무원이 수해복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19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수해복구공사 참여 업체 대표 등 6명은 300~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 직위해제 될 때까지 울주군 관내의 재난복구지원 및 재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6년 태풍차바 수해복구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도박으로 인해 당시 은행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 채무 역시 1억3,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빚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A씨는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신청 비용이 필요하다', '처제가 결혼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개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1,91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업체들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조건으로 빌린 총 1억4,590만원도 갚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린 기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해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해복구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공사업체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 하에 수차례 걸쳐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해 그 죄가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돈을 건낸 업체 관계자들은 A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공여한 죄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먼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관할 공사업체의 대표 등인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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