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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5만원 미만 상품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미미했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축산(12.5%), 수산(11.0%), 조미료(9.9%), 통조림(3.7%)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고, 건식품(-11.7%)과 생활용품(-11.8%), 양말(-3.8%) 매출은 감소했다. 가격대별로 5만∼10만원대 매출이 3.6% 늘었고,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1.4%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4.0% 줄었다.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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