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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 대나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 대나무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가 디자인 특허 등록됐다.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내에서 간벌한(솎아내기) 대나무를 친환경공법으로 제작한 '대나무 울타리'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에서 간벌(솎아내기)되는 대나무(7만~8만본)를 십리대숲 주변 울타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대나무 울타리는 'X자' 대나무 배열과 녹색 끈으로 묶어 매듭을 짓는 등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제작됐다. 

이번에 출원한 대나무 울타리는 시에서 작년 4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 작성 등 디자인 등록 출원 완료 후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

심사 기간 동안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때 출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출원 디자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인지 등을 심사한다.

디자인(의장) 등록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독점권으로, 어떤 물건의 외관을 새로 디자인했을 때 그 심미성에 가치를 부여해 독점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자(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는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대나무 울타리뿐만 아니라 간벌한 대나무를 재활용해 옹기 대나무숯, 숯 주머니·비누 등 다양한 홍보제품을 개발해 태화강대공원 등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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