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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준 법원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C(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6년부터 울산 남구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울산시가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C씨가 아파트 건축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부지 170㎡의 소유권을 화보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지분권자가 49명에 이르는 데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지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등 소유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C씨는 친구이자 7급 법원 공무원인 A씨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A씨는 등기과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사례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이 기록을 조작해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아파트 건설업체 명의로 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C씨는 회삿돈 5억4,8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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