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임의로 말소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을 받도록 도운 금융기관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수재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울산지역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B씨에게 27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대출로 친분을 맺은 B씨는 의류 수입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씨와 상의했다. A씨는 건물의 근저당 등기를 잠시 말소시켜 줄 테니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제시했다.

A씨는 지점장 명의를 도용해 이들 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했고, 결국 B씨는 2012년 9월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 소유의 법인 지분 10%(5,000만원 상당)를 받고, 울주군의 단독주택을 4년3개월간(총 월세 2,500만원 상당) 무상으로 사용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