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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원룸이 춥다며 수차례 불을 지르려 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사는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로 옷을 모아 불을 지르려 하는 등 3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인터넷선과 전화선 등을 수차례 자르기도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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