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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로 공사가 일시 중단돼 피해를 입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보상이 지지부진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말까지 보상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 보상은 61%에 머물고 있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이다.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청구는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원자로 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또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 등 총 114억원, 기타 비용은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 등 총 421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상금도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사들이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은 주설비공사는 보상청구금액 총 415억원 중 243억원(58.6%)이 지급됐고, SK건설 등이 맡은 수중취배수 사업은 보상청구금액 총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123억원 청구),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관련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20억원(원자로 설비 86억원, 터빈발전기 34억원)을 받았다.
 또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에도 총 149억원의 청구액 중 6개 품목에 대해 5,000만원이, 종합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의 하도급사에도 총 33억원의 청구액 중 14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들은 원전 공사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과정이 차질 없이 완료되더라도 이를 협력사들이 이의 없이 수용할지 불투명해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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