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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일반형,밴형)·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길이 9m 이하 승합자동차 및 20톤 미만의 화물·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중 80%를 국비와 도비로 보조하며 관내 등록된 차량중 선착순으로 우선 600여대에 대해 총 2억1,000여 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중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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