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자보고 근거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교육 업무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