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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할 경우 굴취비 등 실작업비를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에 배 과수원(과수목) 소유자다.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과원, 재배기술 생산성 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이다. 군은 신청대상지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련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임의 정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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