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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7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273)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4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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