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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21%가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험가입 누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이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공공시설물에만 가입을 의무화 한 규정 탓 때문인데,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
21일 일선 구·군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 57개소 가운데 중구 9개소, 동구 2개소, 북구 1개소 등 12개소의 주민센터가 '신체배상책임 특약보험'과 '화재배상책임 특약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신체배상책임 특약보험과 화재배상책임 특약보험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졌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선 읍·면·동사무소 대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과 교육장 및 체력단력실 등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어렵게 된다.


또 화재가 인근 상가나 주택가로 번질 경우에 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
중구청 산하 △학성동 주민센터 △반구1동 주민센터 △반구2동 주민센터 △복산1동 주민센터 △복산2동 주민센터 △우정동 주민센터 △다운동 주민센터 △병영1동 주민센터 △병영2동 주민센터 등 9개소와 동구청 산하 △일산동 주민센터 △남목3동 주민센터 등 2개소, 북구청 산하 △효문동 주민센터 1개소가 해당 특약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남구청 산하 주민센터 15개소와 울주군청 산하 12개소의 주민센터는 배상특약보험이 가입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특약을 미가입한 중구·동구·북구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보니 특약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추경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반기부터는 가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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