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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키로 해 이번에는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쟁점 절충에 실패하면서 지난 6일에 이어 2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6·13 지방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해 각 시·도지사에 넘겨야 하는데, 이 법정시한을 2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헌정특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절충에 실패하자, 이번엔 보다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광역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내에서도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재논의에 희망을 걸고 있어 오는 28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정치권은 물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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