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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준공 예정이던 858세대 울산 북구 효문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부지 내 사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준공이 지연돼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울산 북구와 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가 이 아파트 부지 내 220여㎡(67평)에 대해 총 27억여원(3.3㎡당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A씨가 울산 북구의 건축 승인조건 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한 가사용(가입주)승인금지 및 준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문제 해결 전까지는 사실상 준공승인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북구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15일자로 임시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이 마저도 사용기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입주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의 준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이전등기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일정부분 제약이 불가피한 데다, 입주지연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과 시행사격인 현대효문지역주택조합 측이 최근 해당 토지 매입 비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모두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2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북구청 정문 앞에서 코오롱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측이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며 항의성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아직 사유지 보상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이대로 준공검사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예정 준공일에 맞춰 임시사용승인을 내눴고, 정상적인 준공절차는 보상협의가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858세대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당초 준공검사 전까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을 적용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로부터 사용승인(건축허가)을 받은 바 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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