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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서 납세 정신을 계몽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했다가 1973년 '관세의 날'을 흡수·통합하고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세청은 납세자들과의 세금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루 살아내기도 팍팍해진 시대에 세금에 대한 불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냈으며 관리들은 일정한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파면됐다.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국가재정기반과 국민경제 유지 기반을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조선시대 영조가 경제업무를 담당한 호조에게 내려준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이라는 지침은 '세금을 고르게 해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해서 힘을 축적하라'는 뜻으로 보편적인 과세와 공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500년 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이러한 애민정신에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탐관오리들의 매관매직, 수탈 등으로 세정이 문란해지면서 조선의 국운은 점차 쇠퇴하게 된다.

세금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우선 세금은 국가 재정 수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8대 2 비율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이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57.8%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63%인 153곳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복지 등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지방세를 비롯한 지자체의 자체재원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간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개별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안그래도 힘든데 무조건 세금을 걷고 보자는 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 수입임을 고려하면 지방세수 확보는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듯 지방세는 지자체 존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시민들의 성실납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구에서도 2013년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000만 원 이상, 개인 5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무조사는 2년간 면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년간 면제해 주는 등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 성실한 납세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씨앗과도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지방분권의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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