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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울산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화된다.
1차로 일부의 주민들만 소송에 참여키로 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천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다음주 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이파트는 태풍 당시 태화강이 범람해 차량 600여 대와 지하실 등이 침수되고 차를 빼러 나간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초 대책위는 아파트 공동설비, 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등을 종합해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규모를 30~40억원대로 줄였다.

피해 내용 가운데 추상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998세대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148세대로 압축했다.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소송 대상은 대암댐 여수로를 설치·운영한 한국수자원공사,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 등 3곳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세대마다 피해의 정도나 종류가 다르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주민도 있다. 1차 소송에서는 행정관청의 잘못을 알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우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번주 담당 변호사와 정확한 청구액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다음주 중으로 소송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아파트 침수피해 원인이 대암댐 비상 여수로로 나타만 만큼 1차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자원학회의 반천현대아파트 수해영향 분석용역에서 방류량 조절이 불가능한 댐의 비상 여수로에서 초당 455㎥의 댐 물이 급격히 빠져나간 게 침수에 큰 영향을 줬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당시 극심한 충격으로 다수의 주민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적십자사의 방문 심리상담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 결과도 긍정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차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송이 돌입하면 최종 소송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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