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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울산컨트리클럽에서 박인호 이사장 권한으로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클럽 관계자들이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11일 (사)울산컨트리클럽에서 박인호 이사장 권한으로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클럽 관계자들이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은 11일 박인호 이사장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과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임시 총회에는 이사, 사원 등 6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시설물 이용 금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사장과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을 삭제했다.
이 규정이 소수의 상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전체 사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이사장 및 감사 선거와 정기총회를 3월 18일에서 4월 15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도 기존 3월 2일에서 3월 30일로 변경했다. 제4조 5항이 삭제됨에 따라 후보자를 추가 등록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임시 총회를 연 박 이사장측의 설명이다.
이 두가지 안건은 참가자 총 635명 가운데 5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58표, 기권은 3표였다.  

이 외에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현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했다. 또 상벌분과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이용했다며 경기·상벌분과위원장 및 위원 1명도 해촉했다. 추가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한 찬성은 각각 570표, 575표였다. 
그러나 반대 이사측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정관과 민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또 선거규정개정건, 선거연기의 건, 선관위원장 해촉·위촉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의안이라고 반발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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