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은 11일 박인호 이사장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과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임시 총회에는 이사, 사원 등 6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시설물 이용 금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사장과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을 삭제했다.
이 규정이 소수의 상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전체 사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이사장 및 감사 선거와 정기총회를 3월 18일에서 4월 15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도 기존 3월 2일에서 3월 30일로 변경했다. 제4조 5항이 삭제됨에 따라 후보자를 추가 등록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임시 총회를 연 박 이사장측의 설명이다.
이 두가지 안건은 참가자 총 635명 가운데 5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58표, 기권은 3표였다.
이 외에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현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했다. 또 상벌분과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이용했다며 경기·상벌분과위원장 및 위원 1명도 해촉했다. 추가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한 찬성은 각각 570표, 575표였다.
그러나 반대 이사측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정관과 민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또 선거규정개정건, 선거연기의 건, 선관위원장 해촉·위촉은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의안이라고 반발했다. 조창훈기자 usjch@
- 기자명 조창훈
- 입력 2018.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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