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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위 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3일 자문위가 발족했다.

# 개헌안 통과돼도 文 대통령 연임 못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확정했다. 애초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 2만 571명 중 1만 6,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촛불 제외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다. 개헌안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들어가지만 '촛불항쟁'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용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에게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천부인권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은 사람으로 바꿔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이었다.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됐다.

특위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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