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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건립공사를 맡고 있는 원·하청업체 사이에서 추가 공사분 비용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작업거부 등 반발에도 원·하청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설노조가 개입해 집회를 열고, 건설중장비업자들도 작업거부에 연대 동참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울산남구호수공원대명루첸 현장의 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울산분회는 13일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공사 현장 앞에서 원·하청업체간 갈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남구호수공원대명루첸 현장의 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울산분회는 13일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공사 현장 앞에서 원·하청업체간 갈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울산지회(이하 건설노조)는 13일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현장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원·하청업체가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원청업체인 '대명'과 공사현장 골조업체인 하청업체 '대도' 사이에서 추가 공사분에 대한 비용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하청업체는 추가공사분에 대한 비용을 원청에서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원청업체는 당초 추가공사로 인해 증액된 비용은 원청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추가공사분 비용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100여명의 임금 7억6,000여만원이 체불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이달 초부터 작업을 거부하면서 골조작업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임에도 원·하청업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차원에서 개입해 원·하청업체의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 측은 "원·하청업체간 발생한 문제로 애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공사비용지급이 타당한지 따지기 이전에 원청업체가 우선 비용의 일부라도 하청업체에 지급해 임금체불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집회 이후 원·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설노조는 기존 골조업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던 작업거부를 14일부터 건설중장비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연대 작업거부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작업거부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상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집회 이후 하청업체 대표측과 만남이 예정됐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고 판단다고 연대 작업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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