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하는 울산지역 다주택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90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작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올들어 1월에도 138명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 숫자 자체만 보면 1월에 비해 2월 등록자가 다소 줄었지만 설 연휴가 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9,199명이 임대주택로 신규 등록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27만 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여 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