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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왔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을 토론할 수도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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