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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김제시 순동 김제가교 인근에서 술 취한 상태로 코란도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음주사고는 전년도 대비 1.3% 줄어든 1만 9,517건 발생했고 이중 439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5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한 꼴이다. 최근 3년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 결과 2030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가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운전자들 중 일부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 운전 하는데 문제없어", "새벽에 조금 자서 지금 운전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여 본인의 불행 뿐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준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1년 365일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않고 있다. 이에 근본적으로 교통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속기준(0.05%)은 교통선진국인 미국(0.03%)이나 일본(0.03%), 유럽 스웨덴(0.02%)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우리나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1962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개정없이 56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을 보면 미국은 사망사고의 경우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호주는 신문에 음주운전 페이지를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음주로 적발되면 곧바로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초범자 대부분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상당히 관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0.1%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몰수할 수 도 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 자동차 키를 넘겨주거나 운전을 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편의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묵인했다면 동승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법 제 32조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 일환 중 하나로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 강화했다.
쉽게 말하자면 평균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된다.

또한 택시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 시 종사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며(2018년 시행),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했다.(2020년 시행).

하지만 이런 처벌 강화와 기술 발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자, 예비 살인행위라고 할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다. 당신이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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