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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 모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사고처리과정에서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량이 의외로 많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을 가입했거나 심지어 무보험 차량도 있어, 피해자의 피해보상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이런 경우, 즉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한 보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 또는 특약으로 칭함)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보험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즉 피해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사는 가해자 대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 말고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 및 형사 벌금 등도 추가로 발생해 이중·삼중의 고처를 겪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종합보험인데 여러 위험을 한 바구니에 담아 보상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담보 항목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고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무보험자동차특약의 효용은 상대방이 완전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 내지 피해자 가족이 무보험자동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우선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만일 이런 특약을 살펴 이용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특약은 상대방 차량이 오토이인 경우 주로 적용된다. 오토바이는 여러 이유로 통상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정식 사고 접수가 돼야 하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기타 후유장해보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별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다면 보상에 있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 초과금액 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청구를 구상이라고 하는데 구상으로 보험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없다. 또한 가해자는 책임보험 내지 무보험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한다.

이때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추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상 시 위 금액을 공제하려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와 피해자간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약관의 변경내지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은 임의 보험이 아닌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요 보험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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