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된 식당 업주 변호에 나서 논란이다. 법무법인측은 환부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식당 업주 등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15일 울산지방경찰청과 법무법인 정우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식당 업주 A씨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구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지난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법무법인 정우는 A씨와 A씨의 식당 관계자 2명 등 3명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해 말 사건을 수임했고, 지난 5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본격적인 변호를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A씨 등과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관성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부적정 논란이 일면서 환경단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당시 담당검사, 유통업자, 유통업자 측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측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변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과거 A씨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유통업자 B씨에게 고래고기를 사들여 처벌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이번에 A씨가 구속된 사건도 불법 고래고기를 취급한 것이지만 환부사건과 관련 없는 별도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 등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10여 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통해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식당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A씨 등 3명 모두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주범인 유통업자 B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16년 고래고기 불법유통 수사 당시 공범으로 검거된 인물들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주범 B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A씨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고래고기 2마리를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10차례 이상 조사를 한 것은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송철호 후보 관련 법무법인이 변호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벌써부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부법인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오래 전부터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지 오래다"면서 "추가 불법고래고기 유통에 관한 것만 변호한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연관된 부분은 변호할 의무가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