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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안으로 좁혀지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울산시선관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18일 현재까지 울산지역 사업장 노조 39곳을 비롯해 정당 8곳,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 3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14일 울산시청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선거법 특강을 진행했다.


 또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를 방문해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별 찾아가는 맞춤형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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