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쟁의행위기간에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준 대기업과 회사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대기업 조선업체 임원 6명에게 벌금 250~300만원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노조가 부분파업과 잔업거부에 들어가자 A씨 등은 선박건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크레인 운행업무를 외주업체에 하도급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