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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교장, 학교사회의 탈권위 등을 내세운 교장공모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특히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오는 9월부터 확대 실시된다고 한다.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지금까진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50% 이내'로 확대된다. 교육청이 10개 학교에 대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곳뿐이었지만 앞으로는 5곳까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탓에 신청 학교가 제한돼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장 공모제 학교가 6개 이하이면 15% 제한을 적용할 경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한 곳도 지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선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평교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장공모제는 2007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도록 도입했지만,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15% 제한' 규정이 생겼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은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이 사실상 이를 막아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일부 특성화고 등에서는 교육관련 기관 3년 이상 종사자까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50%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학교의 절반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평교사의 교장 응모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교장 공모 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도 구체화했다. 그간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위원회의 40%~50%를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교원 참여비율은 그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위원 중 30%~40%를 교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문제는 교장공모제가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유능한 학교경영자 초빙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이나 교감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이다. 울산에는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고 개방형 도입도 2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개교만 외부 전문가가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학기∼2017년 2학기까지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1,383명 중 지원 당시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0.8%는 교장 자격증 보유자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례는 전체 공모 교장의 5.3%(7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교장 자격 취득이 예정돼 있던 교감의 몫이었다.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 가운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11.6%(124명)였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관) 또는 연구사(관)로 일하는 교육전문직의 8.2%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242개교 가운데 56개교가 교장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 능력을 갖춘 교원이나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개방형은 2개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외부 인사가 교장직을 수행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제한 때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응모대상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로 한정하고 비율을 15% 이내로 하도록 묶어 놓았다.

이제 그 법적 제한이 풀린 만큼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자율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제 운용의 묘가 필요할 때다. 교장공모제가 기존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는 9월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제도적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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