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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의 한 집합건물 상가번영회가 상가 내 점포를 헐값 수준으로 사고팔면서 기 분양권(점포 소유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납된 관리비를 빌미로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떨어진 값에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체납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상가 일부 점포주에게 관리 비용 전가 의혹과 함께 재산가치 추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가번영회는 "과거에 발생했던 일로 지금은 체납 관리비 회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물은 중구 성남동 일원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상가로, 1996년 210여 호에 대한 분양이 실시됐으나 IMF로 미분양이 다수 발생했고 이후에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중구 원도심 살리기 정책으로 상가 공실이 차츰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가 원활하지 못한 점포주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수천만원까지 체납되면서 점포를 경매 물건으로 넘기거나 상가상인회에 매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해당 상가의 A 점포주에 따르면, 상가 내 20여평의 한 점포의 경우, 2012년 1월에 상가번영회에 500만원에 거래됐다. 3,000여만원에 달하는 체납 관리비로 인해 책정된 매도가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 점포는 2014년 10월 850만원에 현 점포주에게 매도됐다. 3,000만원을 웃도는 체납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매도가다. 이 같은 거래는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됐다.
 또 경매로 넘어간 점포는 수천만원 체납된 관리비로 인해 일반인의 경매 접근이 쉽지 않아, 상가번영회가 낙찰받은 뒤 이를 체납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팔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매매에 대해 A 점포주는 상가 가치 하락과 기존 분양자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상가번영회가 비상식적인 상가 매매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점포주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치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데 상가번영회는 체납된 관리비를 빌미로 싼값에 물건을 샀다가 되팔 때 체납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은 값에 거래했다"며 "이는 명백히 이전 관리비용을 다른 점포로 전가한 것이며, 뭔가 명쾌하지 않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점포주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비 수납 상황과 사용처를 공개해 달라고 상가번영회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열람'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상가 번영회 B회장은 "수년 전에 벌어졌던 일로 당시 회장은 공금횡령으로 고발돼 처벌받았고, 현재는 중구상권살리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 관리비를 하나둘 회수하고 있다"며 "상가 발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합리적으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관리비 수납,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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