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교육감 선거 예비등록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직전 현직교사였던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교사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13 교육감 선거 예비등록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직전 현직교사였던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교사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수와 퇴직자들만의 잔치인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원의 출마는 전무하다. 현직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일찌감치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는 제도가 근거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17개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53명 중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유·초·중·고교 교원이었던 후보는 단 1명, 장평규 전 울산교원노조 위원장 뿐이다.
그는 정년퇴임을 7년 앞두고 지난달 28일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교사를 그만 두고 명예퇴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초·중·고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울산지역 또다른 현직 교사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후보 등록을 접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원은 출마와 교직을 맞바꿔야 한다"며 "낙선 시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7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장 후보를 제외한 6명은 대학교수이거나 학교를 떠난지 꽤 오래된 퇴직 교원이다. 

이에 장 후보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을 위해 현직 교사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교육감이나 현재 예비후보들의 상당수는 대학교수 출신이다. 이들은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며 "현직 교사는 출마를 하고자 해도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현실적 제약조건들 때문에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출마할 경우 일정 기간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후보는 "현 정부는 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는 기조로, 현직 초중등교원들이 전문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퇴임한 원로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혁신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교사정치기본권연대가 전국 교사 1068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장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울산정치권에서 군과 자치구간 선거활동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 절차를 예고하는 등 울산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개 기초단체 중 중구를 비롯해 남구와 동·북구 4개 지역의 단체장과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월2일부터 시작됐지만, 울주군수와 군의원은 4월1일이 돼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지역 출마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도시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주군수 및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지적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