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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헌안 발의 후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른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진 비서관은 "이런 시간에도 논의가 전혀 안 되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 국회연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투표법이 오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바꾸지 않아 위헌 상태"라며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 등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 마지노선이 다음 달 27일이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어느 선택을 하든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하든, 독자적인 국회안을 내든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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