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이 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남성이 횡령에 연루됐던 업무대행사 대표를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은 울산 북구 염포동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횡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조합 한 세대당 200여만원씩, 모두 5억 여원이 횡령돼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
비자금 조성에는 조합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에게는 지난 13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 조합장에게는 900만원, 업무대행사 대표에게는 800만원, 분양대행사 대표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업무대행사가 여전히 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징역을 살고 나온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당초 경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관할구청의 특혜를 입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고 알린 제보자로,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다 업무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역을 살았다.

A씨는 자신이 징역을 산 이유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이들이 입을 모아 거짓 진술을 한 탓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경찰에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시 또다시 입을 맞춰 거짓진술을 할 우려가 있어 업무대행사의 대표는 남부경찰서에, 업무대행사의 이사는 중부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했다"며 "업무대행사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조합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은 오히려 A씨가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A씨는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가질만한 거짓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며 "법정에서 이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고,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설립인가를 받은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가 1년 넘게 보류된 데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조합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업좌초 위기 등 갖가지 루머에 시달려 왔다.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