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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울산 중구의 한 주택을 지나다 주택 2층 거주자 30대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옆집의 가스배관과 담을 이용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울산 남구 중앙로의 한 주택에 세탁실 창문으로 침입,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5차례나 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느꼈을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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