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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긁어 흠집을 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외제승용차를 예리한 도구로 긁어 260만원 상당의 수비리를 발생시키는 등 총 16회에 걸쳐 1,8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은 전력이 있는 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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